실손의료비보험은 표준형과 선택형Ⅱ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
선택형이 표준형보다 보장내용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
표준형과 선택형 둘 다 도수치료 특약 추가가 가능합니다
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?
입원 - 보상대상의료비의 80% 해당액 보상
통원(외래) -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~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%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
통원(처방조제) -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
입원 - 보상대상의료비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% 해당액과 비급여의 80% 해당액 보상
통원(외래) -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(병원규모별 1~2만원과 공제기준금액(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% 해당액과 비급여 20% 해당액의 합계액)중 큰 금액)을 공제 후 보상
통원(처방조제) -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(8천원과 공제기준금액(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% 해당액과 비급여 20% 해당액의 합계액)중 큰 금액)을 공제 후 보상
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증식치료 -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
비급여 주사료 -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
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 -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
이상으로 다소 복잡한 실손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실손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